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공고

(주)더테크놀로지
2024-11-22

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공고
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오니

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
- 다  음 –


주주확정 기준일 : 2024년 12월 09일



2024년 11월 22일

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

㈜더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장 윤 식


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

사장 이 순 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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