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오니
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–
주주확정 기준일 : 2024년 12월 09일
2024년 11월 22일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
㈜더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장 윤 식
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
사장 이 순 호
[공고문]임시주주총회소집을_위한_기준일공고_20241122.doc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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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오니
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–
주주확정 기준일 : 2024년 12월 09일
2024년 11월 2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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